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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SKT·KT·LGU+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목 SKT·KT·LGU+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김준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차별적 보조금 보도자료(9.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차별적 보조금 보도자료(9.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9-1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 9. 19.(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T?KT 및 LG U+(이하 이통 3사)가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136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조사결과]

?? 위반율 분석결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11년 1~6월 기간중 이통 3사의 전체 가입건 1,212만여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 중 4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o ’10. 9. 24. 의결된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수준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LG U+ 45.2% → SK.T 40% → KT 38.5% 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보조금 27만원 초과시 위법. 단 20개월 이상된 재고단말은 제외

□ 3사 모두 ’10. 9. 24. 의결 건에 비하여 위반율은 다소 하락하였지만,

o 위반율 1위인 LG U+와 2위인 SKT의 위반율 차이는 5.2%, 3위인 KT와의 차이는 6.7%로 ’10. 9. 24. 의결 당시보다 3사간의 위반율 차이는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 시장 모니터링 지표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혼탁 주도 사업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이통 3사와 협의를 거쳐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4월3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o 시장 모니터링 지표상 누적벌점*은 LG U+ 407점, SKT 358점, KT 317점으로 나타났다.
* 벌점은 KAIT 이용자보호센터의 보조금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순증가입건수 순위 및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종합하여 산정

?? 영업 행태

□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현장할인, 가입비?채권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o LG U+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베가 X, 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LGU+의 1~6월 전체 가입건(기기변경 포함) 2,195,057건 중 동 정책이 적용된 건은 가입비 면제 382,015건(전체의 17.4%), 보증보험료 면제 1,614,683건(73.6%)

?? 조사방해 사례

□ 조사 과정에서 방통위 조사관이 노트북에 부착해 놓은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 제출 요구한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하거나, 이메일로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이 발견되었다.

[ 근거법령 및 위법성 판단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3] V. 5호 가목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동법 제52조 제1항 각호) 및 과징금(동법 제53조의2)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시정명령

① 금지행위의 중지

o 가입자(기기변경 가입자를 포함)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o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통 3사의 사업장, 대리점에 10일간 공표

③ 업무처리절차 개선

o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i)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 특히, 단말기 보조금 기재시 약정보조금 / 할부지원금 / 단말할인 / 약관외 요금할인 / 현금지급 / 사은품 등 제공유형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시

- (ii)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고, 미입력시 개통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며,

-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통위 요청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제출하고,

- (iv)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검증하고, 허위 입력시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 (v)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형 중 가입비?할부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위약금 대납 등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④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o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의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

?? 과징금 부과 : 총 136억 7천만원

o SKT에 68억 6천만원, KT에 36억 6천만원, LG U+에 3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 향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 조치를 예고 ]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같은 위반행위 3회 반복시 “3개월 이내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o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i) 차후 위반행위 재발시 3회 위반에 해당되므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적용한다는 점과,

o (ii)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과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적으로 서면 경고하기로 의결하였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o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어 이로 인한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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