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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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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네트워크기획보호과 | 작성자 | 구교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55 |
첨부파일 |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법률제정공청회자료(9.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9-0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은 9월 7일(월) 은행회관(명동 소재)에서 일반 이용자 PC 등에 대한 보호법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 7.7. DDoS 공격 시 일반 이용자의 PC가 ‘좀비 PC'로 악용되고 악성코드에 의한 손상까지 발생한 점을 감안,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DDoS 등의 침해사고 시 사전예방 및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가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홍준형 교수의 사회로 학계, 법조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마련할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 침해사고 발생 시 악성프로그램 감염PC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점검·조치 ▲ 게시판의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도입 ▲ 우수 백신프로그램 선정 및 장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악성프로그램 정기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정책 토론회 개최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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