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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방송법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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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김지권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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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제45차 회의를 개최(‘23.11.30)하여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에스비에스(SBS)·케이엔엔(KNN)·티비씨(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협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되었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 (‘21년)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25명, (’22년)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108명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2023년 12월 14일부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인 주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규제를 받는 기업·개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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