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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판 키우자’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단통법에 묶인 휴대전화는 ‘남의 일’」제하의 보도기사 관련
제목 [해명자료]「‘판 키우자’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단통법에 묶인 휴대전화는 ‘남의 일’」제하의 보도기사 관련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백설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0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0.8일자 한겨레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관련 해명자료(10.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0.8일자 한겨레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관련 해명자료(10.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0-08
□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 : 2015. 10. 8.(목)
□ 제 목 : ‘판 키우자’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단통법에 묶인 휴대전화는 ‘남의 일’

□ 보도요지

ㅇ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단말기유통법 적용대상이 아닌 백화점에서 직접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할인도 금지하는 등 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해명내용

ㅇ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외에 카드사의 청구할인이나 순수하게 백화점이 제공하는 상품권·사은품 또는 제조사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하도록 직접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유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ㅇ 다만, 이러한 청구할인, 상품권 등이 시장 마케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단말기유통법을 우회하여 위반하는 등 영세 유통점들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 등 정책적 노력을 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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