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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61차 위원회 결과(오후)
제목 제61차 위원회 결과(오후)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최정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1차오후회의결과(12.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2-18

□ 12월 17일(목) 16시에 속개된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라. ’09년 2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69조제4항,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에 따라 규정된 ’09년 2분기 법정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씨제이미디어(주) 등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하여 의결함

- 씨제이미디어(주)(XTM) 750만원, 춘천MBC(주)(춘천MBC DMB) 500만원, 한국정책방송원(KTV) 450만원, 씨제이미디어(주)(채널CGV)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마. 삼성에스디에스(주)의 삼성네트웍스(주) 합병인가에 관한 건

o 삼성에스디에스(주)의 삼성네트웍스(주) 합병인가 신청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으며,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함

- 2009. 10. 26일 삼성에스디에스(주)가 삼성네트웍스(주) 합병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음

- 금번 합병인가 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①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③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④이용자 보호 ⑤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합병을 인가하기로 함

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첨부자료 참조)

o SK텔레콤 2G에만 부과하였던 상호접속의무를 SK텔레콤 3G까지 확대하고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09년중 시내전화는 KT(점유율 90.2%)를, 2G와 3G를 포함한 이동전화는 SK텔레콤(점유율 53.8%)을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하고,

-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제1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47.6%이기 때문에 상호접속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o 이동전화의 경우 SKT에게 상호접속인가 의무를 부과하되 다음 2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10년~’11년 상호접속료를 산정할 예정임

- 첫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10년부터 접속료 산정시 SKT의 중계?단국간 접속료 차이(4.56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 중계?단국간 접속료 차이 조정 및 시기는 시장경쟁상황, 그간 3G 단국교환기 미접속으로 인한 사업자간 접속수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함

- 둘째, 중소사업자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10년 접속료 산정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이를 위해 ’10년초부터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임

사.「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o「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2008년도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및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KT의 시내전화(시장점유율 90.2%)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2G 및 3G, 시장점유율 55.5%)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인가 받도록 하고

- KT의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시장점유율 하락추세,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하여 이용약관 인가대상에서 제외(신고로 전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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