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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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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형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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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17 |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월 17일(월) 제6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이라 함) 감사에 김승종(金承鍾)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함. * 약력은 붙임 참조 o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30일 ~ 12월 6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KBS 감사 후보자 공개모집을 거친 후 12월 12일 면접심사와 투표를 통해 김승종 씨를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서 정한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12월 13일 ~ 12월 14일)을 거쳐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함. o 김승종 KBS 감사의 임기는 3년임.(’12. 12. 17. ~ ’15. 12. 16.) 붙 임 : KBS 감사 약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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