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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제목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이기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나 보도자료)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자료(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2-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재산상황 공표 관련「방송법」개정* (’15.12.22.)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 사업자 포함 및 영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 면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상황 제출 면제) 첫째,「방송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대상에서 면제하였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방송법」에 따른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IPTV 콘텐츠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 ‘14년 기준, 재산상황을 제출한 330개 방송사업자 중 24개 PP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의 방송사업매출액 합계는 3억 3,400만원으로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인 13조 2,214억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

(제출시기 및 제출자료) 둘째,「방송법」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행「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자료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한편 재산상황 공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 방송법 관련 조항 및 시행령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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