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0년 제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00212_제8차 위원회 결과.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0212_제8차 위원회 결과.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2-16
[의결안건]

가.「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적정 시내공중전화대수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산정토록「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개정안은 제64차 위원회(’09.12.30)에서 기보고했던 제도개선(안) 내용과 동일하며,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손실보전금 산정대상 시내공중전화대수의 개념 정의(제6조제5호),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제9조제5호)을 신규 규정

나. 800/900㎒ 및 2.1㎓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800/900㎒ 및 2.1㎓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수립하고 주파수할당 공고 및 할당대가 산정?부과에 관한 고시제정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함

※ 주파수할당계획(안)은 제5차 위원회(’10.2.3)에서 보고했던 사항으로 토론회와 전자공청회 및 관계 부처협의를 거침

다. (주)케이티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에 따라 (주)케이티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08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하고,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대상사업자: ‘08년말 기준 149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 분담 및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대상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사업자

- 검증결과 21개 사업자가 총 299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 관련 매출을 누락하거나, 공통자산 및 공통비용을 회계규정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적발됨

-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각 사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의결함

※ 각사별 과태료 금액: 1,000만원(SKT), 700만원(KT, (구)KTF), 300만원(LGT, SKB, (구)LG데이콤, (구)LG파워콤, SK네트웍스, (구)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드림라인, KT파워텔,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씨앤앰,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ABC방송)

[보고안건]

가. USIM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o 서비스에 단말기 유통이 종속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USIM Lock 해제”의 취지를 달성하고, 개통 지연 및 USIM을 별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USIM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o KBS가 자사 수원센터 시설 중 일부인 제작지원센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보고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총리 소속의 법정위원회

※ KBS의 수원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청사로 분류되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용도변경 가능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2년 디지털 전환”여러분과 함께 합니다2010-02-12
다음글 방통위 2010-02-1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