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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제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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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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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2-16 |
[의결안건] 가.「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적정 시내공중전화대수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산정토록「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개정안은 제64차 위원회(’09.12.30)에서 기보고했던 제도개선(안) 내용과 동일하며,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손실보전금 산정대상 시내공중전화대수의 개념 정의(제6조제5호),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제9조제5호)을 신규 규정 나. 800/900㎒ 및 2.1㎓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800/900㎒ 및 2.1㎓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수립하고 주파수할당 공고 및 할당대가 산정?부과에 관한 고시제정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함 ※ 주파수할당계획(안)은 제5차 위원회(’10.2.3)에서 보고했던 사항으로 토론회와 전자공청회 및 관계 부처협의를 거침 다. (주)케이티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에 따라 (주)케이티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08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하고,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대상사업자: ‘08년말 기준 149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 분담 및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대상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사업자 - 검증결과 21개 사업자가 총 299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 관련 매출을 누락하거나, 공통자산 및 공통비용을 회계규정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적발됨 -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각 사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의결함 ※ 각사별 과태료 금액: 1,000만원(SKT), 700만원(KT, (구)KTF), 300만원(LGT, SKB, (구)LG데이콤, (구)LG파워콤, SK네트웍스, (구)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드림라인, KT파워텔,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씨앤앰,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ABC방송) [보고안건] 가. USIM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o 서비스에 단말기 유통이 종속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USIM Lock 해제”의 취지를 달성하고, 개통 지연 및 USIM을 별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USIM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o KBS가 자사 수원센터 시설 중 일부인 제작지원센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보고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총리 소속의 법정위원회 ※ KBS의 수원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청사로 분류되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용도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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