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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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이은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1 |
첨부파일 |
(의결 가)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의결(3.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3-0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7년 3월 9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7년 3월 12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와이티엔과 ’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합뉴스티브이 등 2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였다. 승인유효기간은 ㈜와이티엔에 대해서는 ‘17년 3월 13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17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다. 이번 재승인은 지난 ‘16년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각 분야의 전문가 12명과 심사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난 2월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통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승인 대상 2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어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 사업자별 평가점수 : ㈜와이티엔 693.84점, ㈜연합뉴스티브이 688.24점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하는 한편,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재승인을 받은 2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붙임 : 1. 2017년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결과 2. 2017년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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