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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변환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032 호(방송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6-05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32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중단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방송분쟁조정 제도 개선(안 제91조제4항 신설)
동법 제91조(조정의 개시) 제4항에 동법 제91조의7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한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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