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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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허성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5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1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2-28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10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연장(안 제29조 개정) o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개시 7일전 통지)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사업자에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기간을 5일이상에서 7일이상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ursh@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10-1385, 팩스 02-2110-0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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