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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분쟁해결 절차 보완 등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일부 의결
제목 「분쟁해결 절차 보완 등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일부 의결
담당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최은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자료(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자료(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2-03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도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직권조정」, 「재정」 제도 도입을 통한 재송신 분쟁 해결 절차 보완과 방송 중단 시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의 일부를 의결하였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역내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오늘 함께 상정되었던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채널범위」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개선대책도 함께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 상정·의결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은 시청자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협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 사무국이 마련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중 오늘 의결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 보완

현행 방송분쟁 ‘조정’ 제도의 불응 절차 폐지(위원회 규칙)와 중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권 조정’의 근거 및 방송분쟁 관련 ‘재정’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 마련

▶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신설

재송신 분쟁으로 야기된 방송중단으로 인한 유료방송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

▶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제도개선

방송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 제도를 폐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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