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훈령 제292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훈령 제292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박광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2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2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4-29
o 제정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 8. 6. 제정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신청 절차, 선임비용 등 지원 내용 및 지원 취소 사유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안 제6조 및 제7조)
- 적극행정 지원신청 및 사실관계 확인(안 제9조, 제11조)
- 진행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안 제14조, 제15조)
- 지원결정의 취소 및 변호인 보수의 반환(안 제16조, 제17조)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9호)2020-03-16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293호)2020-04-2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