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훈령 제292호)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광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첨부파일 |
훈령 제292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92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4-29 |
o 제정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 8. 6. 제정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신청 절차, 선임비용 등 지원 내용 및 지원 취소 사유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안 제6조 및 제7조) - 적극행정 지원신청 및 사실관계 확인(안 제9조, 제11조) - 진행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안 제14조, 제15조) - 지원결정의 취소 및 변호인 보수의 반환(안 제16조, 제17조) |
이전글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9호)2020-03-16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293호)2020-04-29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