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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묵은 방송광고 규제, 42년 만에 손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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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1 |
첨부파일 |
광고제도 관련 시행령개정안 자료(4.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광고제도 관련 시행령개정안 자료(4.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4-2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월 2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1973년 광고 종류별 칸막이규제가 도입된 지 42년 만에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 현재의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제도는 방송광고 종류별로 시간·횟수·방법을 규율하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규제 제도가 방송광고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한류의 핵심인 방송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와 관련된 규제 수준은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중국은 이미 지상파방송에도 개별 칸막이 규제가 아닌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 미국, 캐나다, 일본은 법적 규제 없이 시장 자율에 맡겨두고 있음 □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송광고총량제 ] ㅇ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처음 도입되고,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변화된다. ㅇ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100이내, 최대 18/100의 광고총량을 허용(지상파TV의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15/100)하고, 유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100이내, 최대 20/100의 광고총량을 허용한다. [ 가상·간접광고 ] ㅇ 가상광고는 현재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외 ㅇ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ㅇ 유료방송의 경우에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다.(지상파는 현행 유지) □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4년 1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한 이후 2015년 4월까지 50여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60여 차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ㅇ 지상파TV에 한해 프로그램 광고시간을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5/100로 한정하고, ㅇ 정보제공의 성격이 강한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가상광고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며, ㅇ ‘상품의 기능을 허위·과장하여 시현’ 등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방심위 심의규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낡은 칸막이 규제의 빗장을 풀어, 위기상황인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ㅇ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ㅇ 최성준 위원장은 “독창적인 방송광고 제작을 촉진하여 방송 산업의 재원을 튼튼히 하고, 한류콘텐츠를 재도약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시청권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 1] 개정안 요약표 [별첨 2] 광고총량제 바로알기 Q&A [별첨 3] 의견수렴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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