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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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장대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0 |
첨부파일 |
제1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4-2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제도개선, 협찬고지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하여 ▶분담금 징수율 산정기준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및 수익규모 추가, ▶소규모·적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면제기준 마련, ▶분담금 납부통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의결함 -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재난방송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함 - 재난방송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무대상방송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등으로 확대 - 재난방송 의무대상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KBS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법률에 지정 - ‘재난방송 준칙’ 중 핵심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 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매뉴얼을 제작?비치토록 하며, 재난방송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의무 부여 - 현행 법률상 방송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상파, 종편·보도PP가 미래부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으나, 방통위에게도 보고토록 함 - 이번에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보고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해 최초 허가시 심사사항과 재허가시 심사사항을 반영한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을 정하여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예정 o 심사사항과 배점은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 공정성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점), △네트워크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방안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점), △조직·인력 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25점),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10점), △방송광고판매시스템 유지 및 개선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5점), △시정명령 및 과태료 횟수와 시행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감점), △허가조건 이행 여부 및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기여 정도(가점)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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