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재난방송체계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
제목 방통위, 재난방송체계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이종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71227 (보도자료) 재난방송체계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27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7일(수)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하였다.

(긴급재난시 재난방송)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시에는 ①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하고, ②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④외국인을 위해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을 통해서 지진이나 북한 미사일발사 등 긴급한 재난발생시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재난방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12월 27일부터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개시2017-12-27
다음글 2017년 제51차 위원회 결과2017-12-27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