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7-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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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장정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14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7-14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1-02 |
ㅇ 개정이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조항 중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정의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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