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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개선된다
제목 이통사-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개선된다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최선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통사와CP간정보이용료수익배분제도개선자료(5.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통사와CP간정보이용료수익배분제도개선자료(5.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5-0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통3사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이하 CP, Contents Provider)와의 거래과정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10.12~‘11.2월)하고,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실태점검은 이통사와 CP간 수익배분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국정과제인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방통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CP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실제 콘텐츠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인 CP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전기통신사업법(’10.3월) 및 동법 시행령(’10.10월)상 이통사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CP)간 부당한 수익배분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 정보이용료: 게임, 벨소리, 동영상 등을 휴대폰에서 다운로드할 때 지불하는 이용료(데이터 통화료는 별도)

정보이용료는 콘텐츠 제작자인 CP와 이통사?제3자(음원저작권자, 솔루션 업체 등)의 제작지원 활동에 대한 기여분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로, ’10년도의 경우 전체 정보이용료(4,519억원)의 약 83.6%(3,777억원)가 CP와 제3자에게, 16.4%(742억원)가 이통사에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CP 등의 배분율은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시행(’09.6월),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수익배분 현황 점검 등 정책적 방안을 꾸준히 시행함과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이통사-CP 수익배분 관련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10. 9월)하는 등의 법적 규제근거를 마련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CP?제3자 배분비율: (’08년)72.6% → (’09년)82% → (’10년)8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점검 결과, CP에게 제공하는 수익 정산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금·수납 대행시 이통사에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CP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

[ 개선 방안 ]

① 수익배분 정산 자료의 제공 확대(SKT, KT)

이통사는 수익배분 정산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정보이용료 발생액, 수익배분율, 요금 수납액, 제3자 배분액 등)를 CP에게 자세하게 제공해야 하나, 일부 사업자(SKT, KT)의 경우, 계약서 또는 정산 시스템내 구체적인 공제 및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서 및 정산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11.10월)

※ LGU+는 구체적인 정산율(플랫폼 수수료, 솔루션 사용료, 이통사 제작지원 등)을 전자계약서 및 정산 시스템내에 제공중

② 이통사의 과금·수납대행시 부당행위 개선(이통3사)

SKT의 경우, 이용자의 요금 연체시 3년까지 추심을 통해 수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에게 배분되는 정보이용료는 1년 이내 수납될 경우에만 배분하고, 1년 이후 수납된 금액은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시정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SKT는 콘텐츠 정산 방식을 현재의 수납형* 정산방식에서 청구형** 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요금 연체시 발생가능한 CP의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11.10월)

* 이용자로부터 수납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배분

** 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전 수익배분하되 전년도 평균 미납율을 선공제

KT의 경우 대부분의 콘텐츠를 청구형 정산방식으로 정산중인 바, 이때 정보이용료 수익발생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5%를 미납예상액으로 선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직전 년도의 12개월 평균 미납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11.8월)

또한, SKT·LGU+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일부 수납시, 정보이용료를 자사의 기본료, 통화료(음성?데이터 포함)보다 후순위로 배분중인 것으로 나타나 SKT의 경우에는 정산방식을 수납형에서 청구형으로 전환함으로써 CP에 대한 수익배분 시점을 앞당기도록 하고, LGU+의 경우에는 데이터 통화료와 동일한 순서로 배분하도록 개선하였다.(~’11.10월)

아울러, LGU+의 경우 CP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익월까지만 수납된 금액을 배분하고 이후 수납될 경우에는 배분하지 않고 있어 계약 종료 이후라도 이용자로부터 추가로 수납되는 요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속 CP에게 배분토록 개선하였다.(~’11.8월)

③ 콘텐츠 마케팅 비용의 합리적 배분 및 산정기준 마련(이통3사)

이통사는 자사 기준에 의해 추천 콘텐츠를 선정하여 이를 상위메뉴로 구성하는 등 메뉴 노출을 통해 콘텐츠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때 정보이용료 정산율을 조정(예: 게임의 경우, 이통사 10% : CP 90% → 이통사 20~30% : CP 80~70%)하여 수익의 일부를 추가로 배분받고 있는 바, SKT의 경우 추천 기간(약 2주) 종료후에도 조정된 정산율을 계속 적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나 추천 기간 종료시에는 조정전 정산율로 환원하도록 개선하였다.(’11.1월부터 시행중)


또한, 이통사와 CP는 콘텐츠 매출액 증가를 위해 SMS 발송, 이벤트 실시 등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때 콘텐츠 마케팅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이나 배분원칙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CP에게 부당한 마케팅 비용을 요구할 소지가 있어 사업자별로 CP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마케팅 비용 산정과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11.8월)

※ SKT는 SMS를 이용한 콘텐츠 마케팅시 정보이용료의 10%를 추가로 배분받고 있으며, 마케팅 종료후에도 조정된 정산율을 계속 적용중

[ 기대 효과 ]
이번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관련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이통사)과 중소기업(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여건이 마련되고, CP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등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SKT : 추천콘텐츠 기간종료후 조정전 정산율로 환원하고, 마케팅시 정산율 조정없이 산정기준에 따라 CP가 비용 부담할 경우 약 40억원(’10년도 매출액 기준)이 CP에게 추가로 배분됨

KT : 미납예상액을 5%에서 4.8%(’10년도 평균 미수납율)로 적용시 약 35억원이 CP에게 추가로 배분됨

방통위는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개선방안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의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제도개선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 발생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중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의 수익배분 현황 점검을 통해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개선 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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