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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이제 그만!
제목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이제 그만!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임서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LGU+의 20%요금할인제 제재조치.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LGU+의 20%요금할인제 제재조치.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9-0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9.3.(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LGU+에게 과징금 21.2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14.10.1) 이후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20%요금할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15.6.22~6.25)을 통해,

LGU+가 단말기 지원금에 비하여 20%요금할인제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과소 판매장려금을 책정·시달하고, 관련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회피하는 등의 위법행위 사실이 인지되어 ’15.6.30~7.17까지 LGU+ 본사와 지역본부 및 22개 대리점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LGU+의 다수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하여 가입을 거부·회피한 점, 20%요금할인제 유치조건에 LTE요금제로 의무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20%요금할인제 판매유인을 약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LGU+의 제재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이용패턴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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