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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3-90호, 규칙 제60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3-90호, 규칙 제60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조선화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45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제2023-90호-규칙제60호-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제2023-90호-규칙제60호-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11-06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중 회의 진행 개선 방안 반영 및 별지서식 정비 등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나.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안건별로 개별 보고 받은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사무처(간사)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제7조 4항 신설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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