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3-90호, 규칙 제6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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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조선화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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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6 |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중 회의 진행 개선 방안 반영 및 별지서식 정비 등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나.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안건별로 개별 보고 받은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사무처(간사)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제7조 4항 신설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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