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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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5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고시 페지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9-16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5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개정에 따라 해당 고시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방법으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개정에 따라 전자적 표시방법의 내용 및 적용방법을 정한 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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