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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7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고낙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1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8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157개 사업자(361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방송실적분에 대해 내용?편성?운영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금년도 방송평가는 방송평가 규칙의 부칙규정(‘16.8.19개정)에 따라 개정 전?후의 방송평가 규칙이 적용*됨

* ’16년 1∼6월(상반기)까지 방송실적에 대해서는 개정전 방송평가 규칙이 적용되고, ’16년 7∼12월(하반기)까지 방송실적에 대해서는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이 적용됨

- 작년도에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평가규칙과 자료작성 등 방송평가 내용 전반에 대하여 4월 중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

- 최종 평가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임

나.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케이티가 기가LTE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함

o 또한,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통신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다.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동통신 관련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및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5항, 제9조제3항을 각각 적용하여,

- SKT에 7.94억원, KT에 3.61억원, LGU+에 9.69억원 등 총 2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43개 관련 유통점에 각각 100만원 ~ 150만원씩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라. 이동통신 판매점의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한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점 종사자에 대해

- 단말기유통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함

마.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재)CBS 대구음악FM방송국, (재)불교방송 제주FM방송국

o (재)CBS와 (재)불교방송이 각각 신청한 대구음악FM방송국과 제주FM방송국에 대해 신규허가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미래부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함이 적절하다고 의결함

※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두 방송국 모두 3년이 적정하나, 두 방송국이 운영하는 기존 방송국과의 허가 유효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허가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o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CBS에 대해 재난방송 매뉴얼 개정 및 직원 교육을 수행하고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직종별로 구성을 다양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 인재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건을 부가하였으며

- (재)불교방송은 재난방송 매뉴얼 개정 및 직원 교육을 수행하고 시청자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청자 소통창구 개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 인재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건을 부가하였음

바. ㈜G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에스지건설(주)이 ㈜G1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위원회에 승인 요청함에 따라 이를 심의한 결과,

- 에스지건설(주)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계획, 고배당 지양, 복수감사 도입 등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제고를 위한 의지가 충분하고

- 재무구조도 안정적이어서 ㈜G1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재정능력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함

사.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일부 개정(안)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에 따라, 미래부의 방송법령 등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방송법 제17조제5항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자 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관 사업자(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공동체라디오방송)를 포함하는 수정(안)으로 ‘동의’

- (방송법 시행령)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법인별 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견 없이 ‘동의’(제5조제2항3호 개정), ▲시설 변경허가 폐지 개정(안)은 SO의 임의적 채널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의 초래 및 지상파·PP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채널 변경허가 규정을 존치하는 수정(안)으로 ‘동의’(제15조제2호 개정)

-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단순히 부칙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변경사항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제4조 개정)
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17년 3~4월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해 지난 3.6~3.8(3일간) 실시한 약식심사위 심사 의견, 미래부 재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개정(’16.12.30. 공포, ’17.1.31.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정안을 보고함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건 또는 제한 부과 행위의 부당성은 행위주체, 서비스 시장 및 행위의 영향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함

- 다만, ①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가 큰 경우 ③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④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⑤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⑥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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