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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1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자 조경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7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자료(10.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57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자료(10.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0-19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

o 올 하반기부터 자막고지가 시행될 예정으로 자막고지가 중계 유선방송에 송출되는 경우 가입가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 전환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한 디지털컨버터장치 지원을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11년말부터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가구에 대한 선별적 타켓 자막고지로 인한 혼란 방지 및 도서·산간지역 시청자의 TV시청권 보호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한 (주)이노션 등 6개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내용을 심의한 결과,

- 허가적격 판정을 받은 2개 허가신청 법인((주)이노션, (주)케이엘넷)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 허가)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하기로 의결함

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1.5.19)됨에 따라,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 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o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청권 보장 강화와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 및 간접광고 허용을 통한 외주제작사 육성기반 마련 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마. 허가조건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4항)과 사업시작의 의무(법 제15조)를 위반한 ㈜담양케이블방송 등 4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여부를 심의한 결과,

- ㈜담양케이블방송, ㈜장성삼계케이블, 구례케이블티비시스템㈜, 옥천광케이블네트워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에 따라 ’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간통신사업(초고속인터넷)을 개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

바.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에 관한 건

o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방통위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있던 중, 폐지 승인을 신청한 (주)연기디지탈네트웍(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위반)과,

o 기간통신사업을 먼저 폐지하고 사후에 폐지승인을 신청한 (주)의령네트워크(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위반)에 대한 사업폐지 승인 및 제재조치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주)연기디지탈네트웍과 (주)의령네트워크의 기간통신사업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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