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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관련 이용자 피해 주의
제목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관련 이용자 피해 주의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윤태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이통 다단계판매 관련 보도자료(10.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이통 다단계판매 관련 보도자료(10.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0-13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앞두고, 시장에서 일부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권 취득을 전제로 사전에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대리점)를 모집하는 행위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제4이통에도 다단계 마케팅?’(전자신문, 10.10. 005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와 관련하여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심사 및 주파수할당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대상사업자 선정, 허가시점, 서비스 가능시기 등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의 서비스 개시를 전제로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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