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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심해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66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24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3-2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및 제45조의6(2023.1.3. 개정)의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령(안, 2023.7.4.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규정(안 제40조의5제1항)

○ 분쟁조정위원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소위원회 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는 근거 규정(안 제40조제5항)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 및 업무 위탁 근거 규정(안 제40조의8)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통신분쟁조정팀)
- 전자우편 : shb12@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통신분쟁조정팀) 전화 02-2110-1661, 팩스 02-2110-0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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