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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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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안근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0 |
첨부파일 |
제1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3-15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함 - 평가 대상 : ’16년말 기준 가입자 수 등에 따른 31개 전기통신사업자(이동전화 3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9개사, 알뜰통신 8개사, 포털 4개사, 앱마켓 4개사) * 포털 사업자는 ’16년 방문자 수 기준, 앱마켓 사업자는 앱 등록건수 기준 - 평가 기준 :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및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개 분야를 평가 - 결과 활용 :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과금 등을 대행하는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한 방통위·행자부의 공동 기획조사(’16.8.16.∼’16.8.28.) 등을 실시한 결과,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한 인증수단(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 인증, OTP, 바이오정보 등)을 적용한 접근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 이를 위반하여 단순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8개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1개 사업자(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에스케이플래닛(주),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주), ㈜케이에스넷, ㈜케이지모빌리언스, ㈜케이지이니시스,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한국정보통신(주)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 등 온라인 지불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제대행사업자 및 가맹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보다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가맹점이 결제정보시스템 접속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전체 결제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보고안건] 가.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7년 3월 10일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신용카드사와 ㈜한국NFC에 대해 학계, 정보보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심사기준을 충족한 신용카드 7개사를 시범서비스 공동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 ㈜한국NFC는 직접 시범서비스 수행이 불가능하나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제안한 서비스 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서비스 주체 변경 등 조건을 부가하여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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