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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정성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 2017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자료(3.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1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월 15일(수) 2017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특히, 금년에는 ‘이동전화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16.12.29.) 마련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휴대전화 리콜 관련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알뜰통신 사업자들이 오프라인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로 판매창구를 다양화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자 보호가 적절한 지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기존의 이동전화, 알뜰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포털사업자 이외에 앱마켓 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이다.
※ ’16년 5개 서비스 분야 25개 사업자 → ’17년 6개 서비스 분야 31개 사업자

2016년 시범평가를 실시한 포털 사업자는 금년부터 본평가를 시행하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원장상 표창 및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게 된다.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90~95점), 양호(85~90점), 보통(80~85점), 미흡(80점 미만)
** 매우우수 사업자 30% 이내 감경, 우수 사업자 20% 이내 감경

최성준 위원장은 “이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민원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2017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및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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