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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EU 적정성 평가 추진 위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위원장과 협력 대화
제목 방통위원장, EU 적정성 평가 추진 위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위원장과 협력 대화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협력팀 작성자 이정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IMG_5783.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1-23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현철 본부장은 22일 오후 3시(현지시각) 유럽연합(이하 ‘EU’) 핵심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Informatics and Liberty, 이하 ‘CNiL’)를 방문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자벨 팔크-피에로틴(Isabelle FALQUE-PIERROTIN, 現 EU 제29조 작업반* 의장, 차기 ICDPPC* 의장)과 만나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GDPR 준비 현황 등에 대한 협력대화를 가지고 한국이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 EU 제29조 작업반 :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에 따라, 28개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으로, EU 집행위가 적정성 평가 진행 시 작업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함

※ ICDP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 Privacy Commissioners) : 총 78개국 119개 기관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국제회의로, 매년 1회 회의를 개최(2017년 제39차 총회, 홍콩)하며 세계 개인정보보호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개인정보보호의 올림픽’이라고 불림


이번 방문은 EU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CNiL의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은 적정성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29조 실무 작업반의 의장으로서 한국의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주는 제도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의 최종 권한이나, 제29조 실무 작업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제29조 작업반 의장국인 프랑스의 CNiL 위원장을 만나 협력을 강화하고 지지의사를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협력 대화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만드는 토대”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EU 간 적정성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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