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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전파법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전파정책기획과 작성자 윤석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파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파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7-20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와 손실보상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설립,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안보·외교용 주파수의 관리체계 확립과 그 밖에 현행법을 운용하면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7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 전파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립될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은 전파자원의 확보와 분배 및 할당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전파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RFID와 WiFi 등 생활밀착형 전파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파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국도 이미 주파수 회수·재배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


이와 함께, 현행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전파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파진흥기금을 신설하여 전파사용료 징수목적에 적합하게 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또한, 전파법개정안에는 전자파, 우주전파재난, 불법방송통신기자재, 고출력·누설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전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1)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하여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와 교육·홍보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

(2)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지자기 폭풍 및 전리층 교란 등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대책본부 운영

(3) 기술기준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중개,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방송통신기기의 장애를 목적으로 발상되는 고출력전자기파에 의한 피해와 PC모니터나 프린터 등에서 누설되는 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방호차폐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

3. 아울러, 안보·외교용 주파수의 이용현황 파악과 전파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파수 사용승인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전파혼신과 주파수의 불법사용 방지를 위하여 군 또는 외국공관이 개설한 무선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그 밖에 산업·과학·의료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가 상속이나 법인합병 등과 같은 승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 승계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전파사용에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제적 행사 목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전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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