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규칙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규칙
본문 시작

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7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7호)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영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8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제2015-6호-규칙제37호-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제2015-6호-규칙제37호-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3-06
개정 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15.1.12) 및 시행(’15.2.3)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인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 “회의의 방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회의운영에관한 규칙(방통위 공고 제2013-10호, 규칙 제31호)2013-05-06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공고 제2016-11호, 규칙 제42호)2016-03-15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