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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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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오광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0 |
첨부파일 |
제2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5-11 |
[의결 안건] 가. 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17년도 방송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2017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6개 사업자(363개 방송국)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에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 하였으며,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고함.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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