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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방통위,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법적 문제 없다”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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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장성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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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1-12 |
’12. 1. 12(목) 디지털타임스 기사 중 “OTS 법적 문제없다” 관련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o (디지털타임스) 방통위는 OTS를 법규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며, 다만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 하는 선에서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이다 □ 해명 내용 o 방통위는 KT의 OTS(olleh tv skylife) 상품과 관련하여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향후 시정조치안에 대한 KT의 의견진술을 거쳐 2월 중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시정조치의 내용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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