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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편리하게 이용하고 제대로 환불 받자!”
제목 “모바일 상품권, 편리하게 이용하고 제대로 환불 받자!”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이정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5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모바일 상품권 환불 제도개선자료(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모바일 상품권 환불 제도개선자료(1.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1-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통사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관련하여 환불 등 이용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10월부터 이통3사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2.1.12(목) 이를 발표하였다.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환불 제도, 잔여 유효기간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고 남은 모바일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08년~’11년 상반기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고 남은 미지급액은 약 88억 원임
▷▶ 잔여 사용기간 안내로 미교환율을 최소화

우선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이전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모바일 상품권 미교환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유효기간 한 달 전, 1주일 전 2회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고 있는 기프티콘(SK플래닛)처럼 기프티쇼(KT)는 ’12년 1월 중, 기프트유(LGU+)는 ’12년 2월부터 안내 메시지를 2회 송부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의 환불 절차 안내

잔여 사용기간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교환된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미사용 내역 및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송부토록 개선한다. 기프티콘(SK플래닛)의 경우 이용약관상 환불주체인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기프티쇼(KT)와 기프트유(LGU+)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1회 송부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 (기프티쇼) ’12.1월 중, (기프티콘) ’12.2월, (기프트유) ’12.3월부터 적용 예정

▷▶ 환불제도에 대한 이용자 고지 강화

또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온라인 홈페이지상 환불 절차를 별도 고지*(LGU+ '12.1월 중, KT '12.2월~)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환불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사 홈페이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프티콘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www.gifticon.com)상 환불제도 및 절차 안내 중
▷▶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 재발행

이외에도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것을 고객센터에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LGU+, ‘12.3월~)이다. 이미 시행 중인 기프티쇼(KT), 기프티콘(SK플래닛)의 경우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 고객센터에 요청 시 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환불 처리함(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한 유효기간(60일)을 새롭게 부여한 쿠폰을 재발행, 단 제휴사가 해당 상품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 환불 처리)

▶▷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

모바일 상품권은 서비스 초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과 같이 해당 제휴사의 지정 상품과 1:1로 교환이 가능한 물품 교환권 형태의 상품권만 제공되었으나, ‘파리바게뜨 1만원 교환권’과 같이 해당 제휴사에서 정해진 금액 내 범용적으로 상품교환이 가능한 금액형 상품권이 점차 증가하면서 잔액 미환불 및 획일적인 유효기간(60일) 적용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제휴사(및 가맹점)의 판매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으로, ‘12.3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와 제휴사간 협의에 따른 계약 변경, 제휴사의 판매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되 ’12.4월부터는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가 되지 않는 제휴사의 금액형 상품권은 판매를 잠정 중단하도록 하였다.

▷▶ 기 타

기업이 자사 고객에 대한 이벤트 등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하여 발송하는 상품권(“B2B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니나, 이용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으므로 B2B 상품권 발송 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제대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임) 이통사별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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