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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룸형주택 초고속인터넷,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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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작성자 | 조일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10-6580 |
첨부파일 |
통신설비 설치기준 개정자료(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통신설비 설치기준 개정자료(1.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1-11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원룸형 주택 등 건축물 구내에 설치되는 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관련 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구내에 광섬유케이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일정수준 보장하기 위한 링크성능기준을 마련하여 광섬유케이블의 불량시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원룸형 주택 중 세대내 통신회선의 분기가 없는 경우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6억원의 건축비 절감이 예상된다. ※ 세대단자함:세대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접속하기 위해 설치하는 분배함 통신용단자함에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낙뢰로부터 인명 및 통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건축물의 지하층에 별도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와 소방용 무선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통신기술의 발달과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www.r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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