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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폭로3 ] : 공역에 있는 자에게 위법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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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규남 | 작성일 | 2021-04-19 |
▶폭로3 ] : 공역에 있는 자에게 위법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해도. (이 범죄의 적용조항을 찾기 위해 수십 일이 걸리고 이렇게 피해자인 국민이 해야 하나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 감경사유가 없는 것이 공무원 대부분일 것입니다. [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 남용)에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공무원도 형사 처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저 폭군 같은 공무원들의 무자비한 권력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들에게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 다시는 위법적인 행동이나 불법적인 담합을 뿌리 뽑아야 국민의 본업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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