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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방송통신 신산업 지원 및 민생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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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허성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5 |
첨부파일 |
방송통신 규제정비 실시 자료(10.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0-2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제4기 위원회 출범에 발맞추어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규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발 맞추어 ①미래 신산업 지원 ②민생부담 해소 ③국민편익 증진 등 3가지 분야에서 연말까지 개선 가능한 총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해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형식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법상 암호화 대상인 바이오정보의 개념이 확대해석 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하고, ▲스마트폰 앱 분야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식별성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처리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영업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민생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규 창작분량 기준을 설정하고, ▲급박한 생명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개인정보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하는 한편,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1년→2년)을 추진하고,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규제정비과제 중 지상파다채널방송, 공익·장애인 채널, 방송광고 관련 규정개정은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 개정은 `18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다. 오늘 제시된 규제정비과제는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부담 해소를 추진하는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이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개혁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특히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자체「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규제정비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임] 2017년도 규제정비과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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