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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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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첨부파일 |
1. 제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1-2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콘텔라, 텔레나브코리아(유), ㈜로드피아, ㈜디엠엑스 총 4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 ‘17.10.10일 부터 12.28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천1백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함 다.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 3사의 ’17.1.1.~8.31일 기간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171개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들의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3억원(SKT 211억원, KT 125억원, LGU+ 167억원)을 부과하고, 171개 유통점에 대해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총 1억 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이통3사 법인영업 및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통3사의 법인영업 및 대형유통점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 이동통신 3사 및 대형유통점의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3,900만원(SKT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U+ 4,75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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