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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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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김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1 |
첨부파일 |
제2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6-07 |
[의결 안건] 가. 2017년도 2∼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7년 2∼4분기(4~12월)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되었고, -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방송사업자 36건에 대해 총 2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18년 6~7월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딜라이브, ㈜딜라이브 서초케이블티브이 2개사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 등을 의결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조건에 아래의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음. - ㈜딜라이브 및 ㈜딜라이브서초케이블티브이는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딜라이브 및 ㈜딜라이브서초케이블티브이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다.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평가 대상 : ’17년말 기준 가입자 수 등에 따른 31개 전기통신사업자(이동전화 3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9개사, 알뜰폰 8개사, 포털 4개사, 앱마켓 4개사) ※ 포털의 경우 연방문자 수, 앱마켓의 경우 앱 등록 수 기준 - 평가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2항의 각 호에 따라 ①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②관련 법규 준수 실적, ③피해예방 활동 실적, ④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⑤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 - 결과 활용 :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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