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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0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0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고석봉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10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10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6-01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699호, 2021. 6. 1. 시행)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이용자정책국에 단말기유통조사팀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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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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