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제목 | 방통위, 2017년도 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용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9-15 | |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일정(9. 18. ~ 9. 29.)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1월, 8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13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제4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붙임 1. 2017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끝. [ 붙임1 ] 2017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 제3차 허가 개요 o 접수기간 : 2017. 9. 18.(월) 09:00 ~ 2017. 9. 29.(금) 18:00 ※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서도 함께 접수 o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 o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허가 신청서, [방문/우편제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경우,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 사본 15권, CD 1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o 심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결과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o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관련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2015-1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2015-28호) □ 방문?우편 접수처 및 문의 o 접수처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o 문의 전화번호 : 02-2110-1528 [ 붙임2 ] 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위치정보사업자 허가」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 사업계획서는 전체 요약문(25쪽 이내)과 기본사항, 영업계획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표지 포함 전체 150쪽 이내)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 - (영업계획)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등 - (기술계획) 시스템 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 2.「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사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실시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 심사항목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점수 기본부문 ? 재무구조의 건전성 8 영업부문 ?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8 ?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4 ?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4 ?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4 ?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 인적보안 6 기술부문 ?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25 ?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5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8 ?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 관리 6 ? 시스템ㆍ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14 총 점 100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2015-16호) 참조 |
이전글 | ‘방통위,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실시!’ 2017-09-14 |
---|---|
다음글 |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세요2017-09-18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