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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의결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배경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7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의결자료(12.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의결자료(12.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2-27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26일「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의결을 통해,

- 금년 12월 방송을 시작한 종합편성PP 사업자에 대한 평가 실시와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 및 인증방송장비의 국내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방송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o「방송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써

- 평가대상은 허가·승인 대상인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및 보도·홈쇼핑·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11년 평가대상 : 총 153개 방송사업자

o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되어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o 종합편성 PP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11년 말 승인된 해당 사업자들이 금년 12월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12년도 방송분 부터 방송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새롭게 평가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o 한편, ‘12.12.31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디지털 전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기준을 신규 도입하였고, 지상파 방송은 13년도 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15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o 또한, 각국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큰 수요가 예상되는 방송장비 시장에서 방송장비의 신뢰도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관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증제품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o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연말에 공포·시행되어 12년도 방송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붙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주요 개정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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