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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 제7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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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전영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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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26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4개 금지행위에 대한 저촉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심의한 결과, - 방송수단 확보, 실시간 방송, 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지연 금지, 자료화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의결함 나. 제3차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 방통위가 매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IPv6의 본격 확산, 신규 도메인 생성 지원, 한글 전자우편 서비스 단계적 추진, HTML5 중심의 웹 환경 구현, 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재난대비 체계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의결함 다. 지상파DMB사업자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변경에 관한 건 o 강원지역 지상파DMB 수신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춘천MBC에 부과한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변경을 심의한 결과, - 보조국 구축 대상 지역중 일부 수신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홍천’ 등 12개국에 대하여는 기존의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11.9.28) 이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기린’에 대하여는 구축 계획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함 라.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등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시장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 디지털 전환 실적이 높은 SO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지상파 재송신 대가 지급 등의 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기본채널에 대한 지급규모 확대를 일정 규모로 보장하기로 의결함(SO-PP간 합의안) 마.「전자파인체보호기준」(고시)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 확대를 통해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2건)을 심의한 결과, -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는 전자파 제한을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하고, 현행 머리 부위에만 적용되는 전자파 기준을 전신, 머리?몸통, 사지로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바. 470~806㎒대역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기본계획(안) 및 공고(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470~806㎒대역 주파수 재배치시 발생하는 시설자의 손실 보상계획 및 재배치 공고(안)을 심의한 결과, - 470~806㎒대역 내에서 운용되는 DTV 방송국 중 채널변경이 필요한 885개 방송(보조)국과 700㎒ 대역내 운용중인 이동방송중계용·라디오방송중계용 및 도서통신용 7개 무선국에 대해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 DTV 대역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의 부품교체비용, 기타 무선국은 기존시설 철거비용을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TV 유휴대역(White Space) 활용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TV 유휴대역 활용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방안,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함 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3 참조) - 도서지역 통신에 대한 손실보전과 제공사업자의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보고함 다.「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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