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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2-2013년도 케이블TV 콘텐츠 대가 지급기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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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권희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6 |
첨부파일 |
케이블콘텐츠 대가 지급 기준자료(1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케이블콘텐츠 대가 지급 기준자료(12.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12-2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26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향후 2년 동안 적용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은 SO별 디지털전환율에 따라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을 25%에서 28%까지 확대하고, VOD 확대에 따른 기본채널 지급몫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 각각 전년도 기본채널 지급분에서 최소 5%와 2.5%씩 추가 지급하게 된다. 유료방송의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2008년부터 SO의 연간 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SO에게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이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PP의 콘텐츠 투자와 시청점유율 증가를 견인해왔다. 한편, 디지털 전환에 따른 VOD 이용 확대 등으로 기본채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와 25% 기준을 마련한 당초 취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지급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번 지급기준은 방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디지털 전환 투자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지급 부담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SO-PP간 합의로 마련한 개선안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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