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1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승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1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9차 회의 브리핑 자료(3.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9차 회의 브리핑 자료(3.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3-23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8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과 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지상파 지역방송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을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로, 라디오방송에 대한 징수율을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인하하되,

- 홈쇼핑방송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인상 조정

- 분담금 징수권한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을 명시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분기별로 징수한 분담금을 회계연도 종료 후에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초고속인터넷) 허가를 신청한 하나방송(주), (주)한라네트워크, (주)청리케이블네트워크(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사업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하나방송(주)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주)한라네트워크와 (주)청리케이블네트워크는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함

다.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라 (주)세종텔레콤과 코에프씨 큐씨피 아이비케이씨(KOFC QCP IBKC) 프런티어 챔프 2010의 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K-PEF’)가 온세텔레콤 주식을 취득하고자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이를 심의하여 의결함

- (주)세종텔레콤의 (주)온세텔레콤 주식 3,772만주(지분율 19.86%) 취득을, K-PEF의 (주)온세텔레콤 주식 3,700만주(19.48%) 취득을 인가함

라. ‘11.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이동통신, TRS 등 9개 용도로 25개 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11.6월에 만료되고 ’11.3월말까지 재할당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기본계획(안)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마.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o 씨제이이앤엠(주)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해쳐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기 제재조치(시청자에 대한 사과, 2010.11.9.)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차 방송한 것은,

-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하여 방송법 제100조 및 제109조에 따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바.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개정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방송사업자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그 과징금 부과 처분 절차를 정하기 위한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사. KBS-2TV '추적60분‘ 재심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경고’ 제재조치 처분(‘11.1.24.)에 대해 한국방송공사가 재심을 청구하여 이를 심의한 결과,

- KBS-2TV '추적60분‘에 대한『경고』제재조치 완화 관련 재심 청구에 대하여, 원심 처분을 적용하여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함

※ KBS-2TV ‘추적60분’(‘10.11.17.)에서 천안함 사건의 폭발원점?침전물질, 재조사 거부 등의 논란과 관련한 내용의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 요청('11.1.5)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고” 처분(’11.1.19)
아. 춘천문화방송(주)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보조국 구축에 관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춘천문화방송(주)에 대한 행정제재 여부를 심의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래의 시정명령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자판 국가표준 채택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자판(4×3 배열)에 대한 방송통신국가표준 채택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일반 휴대폰에 대해서는 천지인 단일표준을,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천지인, 나랏글, SKY 복수표준을 채택

- 다만, 민간포럼에서 제안하는 신기술 방식을 국가표준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12년 상반기)

[ 향후 계획 ]

◇ 전파연구소의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 제정 : ’11.6월
※ 인터넷전화기 등으로의 적용범위 확대 검토 및 중국 등과의 국제협력 추진

◇ 한글자판 국제표준화(ITU 등) 추진 : ’11.6월


나. 지상파DMB사업자의 방송보조국 구축에 관한 사항

o 안동MBC 등 6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가 제출한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검토하여 보고함

- 최초 허가시 제출한 구축 계획 중 이행하지 아니한 31개 및 추가 6개 등 총 37개(출력 1~2kW 12개, 100W이하 25개)의 방송보조국을 구축

다.「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방송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찬고지, 외주제작 인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o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선정(‘10.12.31)된 (주)CSTV (’11.3.18), (주)연합뉴스TV(’11.3.18), (주)jTBC(’11.3.22)가 승인장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함

o 3개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 승인조건 등을 검토한 후, ’11. 3. 30일 (주)CSTV, (주)연합뉴스TV, (주)jTBC에 대한 승인 의결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