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3-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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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작성자 | 이선희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첨부파일 |
고시 제2023-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3-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4-21 |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사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함 (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개정) ○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함 (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감경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함(부과기준 [별표4] Ⅲ. 제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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