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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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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류재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0 |
첨부파일 |
제2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8-0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디엠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옴니네트웍스가 신청한 한국디엠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되, -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사 경영 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함 나.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민원 접수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6개사 및 개인 1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한 조사(’17. 2월)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함. - 이중,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 및 서버에 보관 관리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19조 위반)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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