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조건부 승인
제목 방통위,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조건부 승인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윤태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KT 2G종료자료(1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KT 2G종료자료(11.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1-23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1월 23일 제64차 위원회에서,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남은 이용자 수 및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 다만,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14일)을 두고 KT가 동 기간 동안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승인 기준 및 검토 결과 >

□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함에 있어 고려한 사항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남은 이용자 수와 특성) KT 2G 이용자 수는 약 15.9만명(11.21일 기준)으로 전체 KT 이동통신 이용자 수(1,652만명)의 1% 미만(0.96%)이며, 음성 위주의 일반 이용자는 14.6만명, 사물통신용 등 데이터 위주의 이용자는 1.3만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② (KT의 가입전환 노력) 이용자 수 변동 추이 등을 고려 시, KT의 신문 홍보, 전화 상담, 개별 방문 등을 통한 상당한 전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 KT 2G 이용자 수: 110만명(’11.3)→81만명(’11.5)→31만명(’11.9.19)→15.9만명(’11.11.21)

③ (국내외 사례) KT의 이용자 홍보기간(3.28일∼)의 경우 SKT의 디지털 전환(’99) 시 홍보기간(9개월)에 근접하였으며, KT의 남은 이용자 수 비율(0.96%)의 경우 해외의 2G→3G 전환 사례(일본 소프트뱅크 2.45%, 호주 텔스트라 1.63%)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④ (대체 서비스 유무) 아울러, KT 2G의 대체 서비스로 SKT, LGU+의 2G, 3G 및 KT 3G가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이용자 피해나 이용자 후생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⑤ (기술발전 추세) 차세대로 진화하는 이동통신 기술발전 추세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KT의 LTE 투자의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용자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승인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

□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케이티는 기간통신사업의 일부(PCS사업) 폐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고 14일?이 경과한 이후, 망 철거 등 PCS사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즉시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 (주)케이티는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주)케이티는 최종적으로 PCS사업 폐지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인 조건 1항과 2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2. ‘11.9.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정 접수한 PCS사업 폐지계획상 이용자 보호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최종적으로 PCS사업이 폐지되는 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계획 적용 대상자 중 기존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자 보호계획을 적용할 것.
< 향후 계획 >

□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사업 폐지 승인 조건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향후 가입 전환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한국엡손(주)에 대한 행정처분2011-11-23
다음글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2011-11-23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