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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권남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9
O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17.2.28 시행) 관련 방송법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제 업무가 방송정책국에서 방송기반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변경 사항을「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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