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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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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정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8 |
첨부파일 |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 자료(6.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A23V3026.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A23V3011.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6-01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일(금) 11시 유럽연합(EU) 사법총국(European Commission DG - Justice, Consumer and Gender Equality) 담당 베라 요로바(V?ra Jourova) 집행위원과 서울 무역센터(COEX)에서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한·EU간 정보유통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정성 평가의 가속화 방향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고1 : 한-EU 공동 언론 성명서]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초부터 EU와 ‘정보통신망법’ 기반 적정성 평가 협의를 진행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간 적정성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 한·EU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2018년 내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차 개최하여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해 공동성명(’17.11)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고2 : 적정성 평가 절차] EU는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적절한 보호조치(safeguards)가 있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는데, 적정성 결정은 그 이전 방법 중의 하나다. [참고3 : 역외이전을 위한 보호조치(safeguards)] EU 집행위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essentially equivalent) 인정하는 경우(적정성 결정)에는 해당국으로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18.5.25)을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EU집행위와 적정성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핀테크 산업이나 온라인 게임 등 신산업 육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우수하다는 대외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018년 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는 한국과 EU의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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