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이광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5-26
[의결 안건]

가. 201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o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최종적인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나.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MBC 14개사, 지역민방 7개사, 라디오 방송사 등 총 35개사 13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

- 방송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등 심사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방송평가 결과를 비중있게 반영(40%)할 계획이며,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및 대표자 의견청취를 실시할 계획임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하기로 함

다.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2017년 2월 지상파 초고화질(이하 “UHD”) 본 방송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함

- 방송법 제10조의 심사기준을 참조하되, UHD 신규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및 ‘UHD 관련 투자계획의 적절성’ 항목 중점 평가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의결

라. 청주·충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청주문화방송(주)과 충주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 허가신청(‘2016.3월)에 따른 변경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함

-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9인)하며, 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임을 고려하여 지역적?문화적 필요성, 안정적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능력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함

마. 2016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안동문화방송㈜ 등 6개 지상파디엠비(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

- 방송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등 심사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방송평가 결과를 비중있게 반영(40%)할 계획이며,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및 대표자 의견청취를 실시할 계획임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하기로 함

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의 관련 규정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3개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함

-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음란물 관련 금칙어 차단 설정,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 등의 시정명령과 총 1,47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

o 이번 조사는 일부 시범적인 사례이지만,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적 조치 기준의 강화,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임

사. 2016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2016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함

- 평가 대상 : ’15년말 기준 가입자 수 등에 따른 25개 전기통신사업자(이동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9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알뜰통신 6개사, 포털 4개사)
* 포털 사업자는 ’15년도 총 방문자 수 기준

- 평가 기준 :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및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개 분야를 평가

- 결과 활용 :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문화가 있는 날」확산에 앞장서2016-05-25
다음글 방통위, 음란물 차단 기술적 조치 강화2016-05-26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